행안부 세무서나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 중 한 곳만 신고

정부가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에 치과기공소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치과기공소는 폐업 할 경우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현 49종에서 치과기공소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등 4종을 확대한다.

따라서 치과기공소 등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민원실에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상시 배치하는 등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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