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깊이 있게 접근

오는 8월 2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의 논지를 펼치는 정책포럼이 치협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오승철 변호사가 기조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조발표를 통해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변호사, 이재용 치협정책이사,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석한다.

한편, 김준래 변호사가 발표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의 입법취지를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의미로 보고 아울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위반의 주체가 의료인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의료법 제 33조 8항으로 보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법 제4조 2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위반한 것이 된다.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의 경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의료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에서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 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제33조 8항과는 별도로 제4조 2항을 마련함으로써 장소적 제한을 두었던 것을 넘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한 일체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의료인인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한다면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에 의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돼 국민건강 보험법 제57조 1항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1인 1개소법 수호의 의지와 함께 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대체 규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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