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 종속적인 보조관계 아닌 업무상 역할 분담 관계로 인정해 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의 보도자료에 대해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관한 간무협의 입장이란 주제로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1일 간무협은 간협에게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정원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 간무사는 종속관계 아닌 역할분담 관계
간무협은 또 “간무사는 간호사 보조인력인데 왜 정원규정에서 대체인력으로 규정했냐는 간협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정한 간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는 신분 상 종속의 보조관계가 아닌 업무상 역할분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없이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간무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그 역할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에선 간무사가 간호인력
간무협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무사로 대체토록 한 정신병원과 5인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간호사와 간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고,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로, 간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외래만 진료하는 의원은 의사의 진료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100인 이상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간호사 또는 간무사를 두도록 한 기관은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보건의료는 의료의 질과 국민의 의료비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함께 고려해 비용과 효과 면에서 적정한 방안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까지 모두 간호사를 의무채용토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력낭비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간무협은 간협과 간무협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간무사를 비하하고 차별하기보다 간무사를 간호업무를 간호사와 함께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아직도 의원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협과 간무협의 지속적인 공방은 결국 기득권 선점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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