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액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력해졌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3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목)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면허증 대여하면 3년간 면허 ‘취소’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잡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의 경우 면허 취소와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할 경우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할 수 있었다.

# 사무장 병원 요양병원 환수비용은 ‘미미’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외 10인이 지난 7월19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59)에서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해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의료기관을 개설 할 경우 사무장 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 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는 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제33조의 2항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항목을 신설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덧붙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건복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사무장 병원 징계 잣대 확~ 올렸다
정부 역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법안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역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 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연간 총 수입액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형 의료기관의 제재 효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비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개정된 조항별로 공포 후 즉시 또는 3~6개월 후 시행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국회와 정부의 입법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 병원 근절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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