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사표’가 반드시 필수 조건(?)

페이닥터로 10년 넘게 근무했던 A 의사는 최근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사표를 먼저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 의사는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기도 전에 기존의 병원에 사표를 내야 하는 지를 복지부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설 허가 신청 시에 사표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다음날 사표를 내고, 병원 개설 허가신청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A 의사는 병원 개설허가를 받지 못 했다.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인 A 의사는 실직 상태다. A 의사의 사례는 개설허가를 둘러싼 '1인1개소법'에 대한 해석 문제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조항,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개설 신고를 하면 된다.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허가하고 있다.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무직 상태에서 개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직장을 잃고, 병원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1개소법은 개설 허가 후 개설된 병원과 다른 병원을 동시에 진료하지 않으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인1개소법’은 최초에 무자격자 진료를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하지만 역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자격자의 진료를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사표’가 반드시 ‘필수 조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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