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과 소셜커머스 상 의료광고 44.1% 위반..치과 부당의료광고 31건 적발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가 적발됐고 이중 치과 10곳 중 부당의료 광고 31건이 적발됐다.
치과 위반 사례를 보면 △세라믹 앞니 교정 + 화이트와이어는 환자유인행위, 무통 시스템의 무통은 과대광고, 픽스처 제거 + 기존임플란트 파손부위 뼈이식은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교정 치료 고객에 한해 국산 임플란트 69만원, 충치치료 30% 지원은 유인 호객행위에 해당된다.
‘전후사진을 내부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환자분들을 위해’라는 문구도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NO 1 투명교정의 경우 최상의 표현은 부당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서비스 되는’의 표현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표현이어서 부당의료광고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 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나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1,800건과 소셜 커머스 602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중점 조사내용은 환자유인과 거짓·과장광고였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였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또한, ‘시술의 부작용이 없는 의료행위’라는 광고, 방송출연 언론이 인정한 병원,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는 광고도 위반에 해당된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1,800건 중 47.9%인 863건이 적발됐다.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32.6%에 해당하는 196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의료광고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잣대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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