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는 간무사가 더 많아... 치과 근무 간무사는 10% 불과

법정단체 인정을 두고 최근 붉어지고 있는 간무협과 간협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와의 역할을 재정리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순희(교통대 간호학과) 책임연구원의 『간호조무사직무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의료서비스 수요의 증대현상과 노인만성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 유도현상으로 요양병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간무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법정단체인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 중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법정단체인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 중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요양 병원 간무사 25,734명
노인병원협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무사가 25,734명으로 간호사 18,961명에 비해 더 많은 수를 차지했다.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간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간호등급에 적용함으로써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많아 간무사의 간호업무수행에 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하위법령에서 간무사 업무범위 ‘모호’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법적지위와 업무범위를 구분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간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의 업무와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간무사의 업무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사업에서는 간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규정했다.


# 간호업무 위임은 ‘위험해’
또한 간호행위의 부적절한 위임은 마취제 투여, 수술, 약 조제, 시술, 항생제 투여 등 다양한 간호업무의 누락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간무사와 관련된 의료사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의 역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의료 기관별로 간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명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간무사 지위 ‘불명확’
간무사 직무의 주된 특징이 대체성에 있어 상대적 지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간무사의 자격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그 자격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직무와 법적 기준을 반영한 간무사 국가시험 개선은 질적인 간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격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무사의 중요도는 외래와 병동 진료보조가 가장 높았다.
의원급과 병원급 간무사의 직무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무 중 병원급에서의 간호보조와 자기계발 빈도와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서는 간호보조의 중요도가 병원급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무사의 비율이 각각 10.40%, 10.28%로 조사됐다.


# 요양병원엔 방문간무사 필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나항목에 의하면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무사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총700시간)을 이수하면 방문 간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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