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9개 제품 36곳 적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자율광고심의 위반과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소비자 기만, 그리고 타사 비방 등이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의 경우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은 ‘잇몸건강’과‘ 특별한 7가지 부원료 사용’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녹용’은 면역력과 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적발된 경우다.
이외 ○○○ 한의사가 추천한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과 타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녹옥고’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식약처는 36개 허위 과대광고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조치가 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161개 판매 사이트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교수 등이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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