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대법원 판결 승리의 일등공신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3회 건강한 미소 얼굴 기념식이 지난 7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건강한 미소의 얼굴 구강악안면외과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1부 기념식에서 이강운 전 치협 법제이사의 보톡스 소송승리의 이면을 주제로 위기와 탐욕을 부제로 하여 강의하면서 보톡스 판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2부 좌담회에서는 턱얼굴영역의 미용시술 및 수술을 주제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안면윤곽과 얼굴뼈수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얼굴윤곽의 광대뼈 수술은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도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다.

실리프팅에 대해서는 이진규(엠치과) 원장이, 양악수술을 안전하게에 대해서는 강영호(제아치과) 원장이, 아름다운 턱선에 대해서는 서백건(나우미 구강악안면외과) 원장이, 광대뼈수술에 대해서는 이주민(줌 구강악안면외과) 원장은 외모는 경쟁력이며 얼굴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대뼈수술은 얼굴의 윤곽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케이스를 사례별로 설명했다.

#동안 얼굴도 보톡스면 '가능'

슬리밍 동안 보톡스에 대해서는 홍성욱(가톨릭 관동대) 교수가 동안 보톡스에 대해 강의하면서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세진(단국치대) 교수는 비대칭얼굴과 턱수술을 주제로 설명했다.

한편, 건강한 미소 얼굴기념식은 올해로 3번째 진행되며, 일반 환자들에게 턱얼굴분야의 전문가가 치과의사임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아울러 후천적 원인에 따른 수술 등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만이 섬세한 수술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치과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보톡스 대법원 판결 백서를 배포했다. 직접 대법원 변론에 나섰던 이부규 교수는 보톡스 판결은 숨은 공신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6년 7월21일 보톡스 대법원 판결은 한 개인 치과의원에서 시술한 안면미용보톡스 시술에 개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송사였으나 이 사건의 쟁점이 안면 영역이 치과의료영역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됨으로서 치과인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결국 이번 판결은 치의학영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법적으로 가능케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치의학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보톡스 대법원 판결의 일등 공신은 학회

한편, 이번 보톡스 판결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치과의사 A 원장이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로 눈가와 미간에 주름치료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원심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최외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다고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역사적으로도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가장 오래된 전문과목으로 시작했고 대한구강안면외과학회는 1959년, 대한악만면성현재건외과학회는 1962년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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