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과 간무협의 팽팽한 신경전.....쟁점은 의료법

지난 9일 간호연대가 보건복지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간호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간무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환영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이미 10년 전에 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밑에서는 일하겠지만 간무사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 회장은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 계약직 간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는 찬성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무사 또한 전담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아울러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면 전국 간무사의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간호인력으로서 간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정원과 구분해 간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 간협, 간호관련 법령 정비 필요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역할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무사를 지도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간협은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무사는 전체 2천여 명 중 7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보건소 행정분야의 임시직·계약직 간무사들의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또 “간협으로 인해 열악한 처우에 처한 것처럼 판단을 흐리게 해 간호계에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간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계가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져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간무사의 간호사 대체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정원을 규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분야는 1973년 간무사에게도 간호사 업무인 진료보조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양 직역 간에 업무범위가 혼재돼 왔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와 간무사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기에 지역보건법과 노인복지법 등 모든 간호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무사 법정단체 설립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에 대해 지난 15일 국회가 심의에 들어갔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간 진통 끝에 결국 보류됐다.
두 직역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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