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진료비 환급 피해 점점 더 증가.. 피해환자는 20~30대 여성이 다수

미용시술이나 임플란트 수술을 계약할 경우 비용 할인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술을 취소하거나 수술비 환불을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3년여 동안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73.2%)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환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 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고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이나 교정치료에 대한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와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과 계약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을 결정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계약금을 10% 이내에서만 받아야 한다.

수술이 취소될 경우 수술 예정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90% 반환해야 한다.
수술예정일 2일 전에는 계약금의 50% 환급 해야 하며 수술예정일 1일 전 계약금의 20%를 환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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