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지켜져야 할 연구 윤리 어디까지 ...연구비 집행도 의문

지방에 위치한 C 대학에서 연구 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A 박사는 B 교수의 연구윤리부정행위 두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교수의 신분으로 박사 학위 논문 실험을 요구한 점, 그리고 연구내용에 대한 공헌과 기여가 있음에도 논문저자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A 박사는 “B 교수가 박사 학위 논문 실험을 요구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The effects of Platelet-Rich Fibrin on the bone regeneration in vivo and in vitro study’에 대한 실험을 A 박사가 밤낮없이 진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B 교수는 실험의 진행을 참관하지도 않았고 결과 데이터만 가져 갔다는 것이 A 박사의 주장이다. 결국, B 교수의 학위 논문 실험 73.3%를 A 박사가 직접 실험했고 B 교수는 이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것이다.

이와 함께 박사 학위 논문을 교수 승진 연구 업적으로 제출했으며 73.3% 실험을 진행해 준 A 박사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또한 그 논문을 IF 1.307의 Implant dentistry라는 SCI급 저널에 투고해 추가 업적으로 등재해 이득을 취했다는 게 제보의 골자다.

A박사는 “B 교수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을 B 교수의 학위 논문과 연구 업적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 박사는 B 교수의 박사 학위와 교수 신분을 박탈하고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덧붙여,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승진과 논문 업적 등 실리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교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자를 고의로 누락시켜 게재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을 했으며, SCI 저널에 투고한 논문 저자로서 A 박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해당 논문에 공동 1저자로 저의 저자명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C 치과대학의 생애 첫 연구 사업의 부당한 연구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1차 연도인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2017 협약용 연구계획서 내용에 있는 Figure 1은 이미 2017년 2월 출판된 B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을 참고문헌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우측 그림만 약간 변형해 사용했다.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는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 5조 6항과 부당한 중복게재나 연구비 부당 수령조항인 제12조 4항에 해당된다.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의 임상적 적용을 위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연구 2017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있는 내용의 그림은 B교수의 2017년 2월 24일에 출판된 A박사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으로 2017년 2월 24일에 출판된 A 박사 학위 논문의 표와 일치했다.<사진>

 

또한, 2018년도 연구결과는 B 교수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직접 실험을 의뢰한 후 인건비와 재료비도 주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 도용과 연구비 리펀드(환수)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B 교수의 생애 첫 연구 사업 연구비에 대한 실험실 (A 박사 등)의 연구 기여 내용도 제시했다.
△ MG-63 세포의 배양△혈소판 풍부 피브린(PRF), 농축 성장 인자(CGF) cytotoxicity 평가, △ Alkaline phosphatase(ALP) activity 평가등이다.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의 임상적 적용을 위한 안정성및 유효성'에 관한 연구와 2018년 연차실적 계획서내용과 함께 A 박사가 B 교수에게 보낸 데이터 자료 ppt까지 공개했다.

지난 2018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의 임상적 적용을 위한 안정성및 유효성에 관한 연구 주제와 전혀 무관한 일본 오사카 일본악변형증학회에 다녀왔다.
그것도 B 교수 뿐 아니라 최**, 신**, 김**, 이** 선생이 동반 55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이 금액은 총 연구비 3,300만원의 16.7%에 해당된다.

이어, 연구 1차 년도에는 총 연구수당 중 연구원은 6명이었으나 1명에게 형식상으로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2만원을 챙겨 98.2%의 수당을 챙겼다. 2차 년도에는 총 연구수당 중 연구원은 9명이었으나 1명에게 형식상으로 10만원만 주고 나머지 530만원인 98.1%의 수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