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법원 판결까지 회원 위한 회무 전념 할 것” 입장 밝혀
회원 5명, 제18대 집행부 선거무효 소송제기 “대의원결의 하자 있다”주장

치위협 회원 김윤정 외 4인(이하 소송단)이 지난 6월 4일 서울북부지법에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2019 가합 23729)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이번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한 대의원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하게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가 아닌 점”이 소송의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정관에 의거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선출과 소속 시도회가 구체적인 선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해 놓지 않은 점, △각 시도회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제18대 회장단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은 협회의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한 각 시도회 대의원들이 과연 적법한 대의원들인가가 쟁점이다.

치위협 정관에 따르면 중앙지부가 시도지회 대의원 수를 150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원수의 배정은 시도회에 자율에 의해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치위협 정관규정의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소송의 쟁점은 △중앙회와 시도회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과 협회와 시도회의 회칙이나 규정의 모호함을 법원의 판결로 정비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단은 협회 임원 선거에서 협회 정관과 임원 구성규정에 있어 회원을 대표한 회원들의 의사를 중앙회에 표시할 대의원 선출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기득권을 가지면 특별한 규정없이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며 그들에 의해 회장단이 선출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는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에서 확인과 소명의 절차를 거쳐 선출의 당위성을 확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확정 판결 시까지 정상적인 회무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춘희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 까지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다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집행부가 대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과 절차의 재손질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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