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헌법재판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합헌 환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치협’)는 지난 6월 28일(금)  헌법재판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합헌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 조치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가 합의를 도출해 낸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좌) 김철수 회장, 안민호 부회장(우) 사진:덴탈뉴스
(좌) 김철수 회장, 안민호 부회장(우) 사진:덴탈뉴스

이어 치협은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강조했다.“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정부 및 학회, 개원가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치과계에 큰 혼란이 야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생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치협은 끝으로 이제는 힘을 합쳐서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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