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련경력인정기준 등 기본권 침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전경 (덴탈뉴스 제공)
헌법재판소 전경 (덴탈뉴스 제공)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가 지난해 12월 4일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지난 6월 28일(금)각하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조항과 △신설된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고시를 위임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전문의의 시행규칙 조항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인정 기준을 정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인정기준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청구(사건번호 2017헌마 1309)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 규정에서 치의학과 재학생이 인턴으로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치과대학 교수와 학회의 연구내용을 교류하지도 않음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 시행규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결여되어 있고 직권으로 살펴 보아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정한 경력 인정조항에 관해서는 "경력인정조항에 따라 배출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의를 받은 사람이며, 의료소비자에 입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명·신체에 관한 안전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력 인정조항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통합치의학과의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를 지망하는 재학생및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치과대학교수의 교수의 자유, 학회의 연구의 자유와 법적으로 관련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년 이후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입시생, 그 이전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력인정조항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을 지망하는 재학생과 전공의는 경력인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력인정조항에 평등권 침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력인정조항에서는 기본권침해 가능성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이 오는 7월 21일(일) 2차 시험은 8월 4일(일)시행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7월 5일까지 www.kda-exam.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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