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최도자 의원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와 서울시간호사회등 15개지부간호사회와 11개 간호사회가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비의료인 단체인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또다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미 직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국회의원 간에 많은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바 있다.

간협은 “제1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법안심사는 법안심사위원 전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어려우므로 사안이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심의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도자 의원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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