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검법남녀서 치과위생사 비하 발언에 치위협 반발 ...정정요청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는 지난 6월 10일 방송된 MBC <검법남녀 시즌 2> 제6화 방송에서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왜곡하고 비하한 MBC 측에 사장과 국장 명의로 정정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극중에서 치과 치위생사가  월급 140 만원을 받으며 재산상속을 위해 고의로 응급의를 매수한 용의자로 묘사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도덕성을 실추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치위협은 “전국 8만여 치과위생사들은 방송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왜곡에 대해 심한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치과위생사는 치위생(학)과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만 활동이 가능한 전문직임을 분명히 했다.

mbc 검법 남녀화면 캡쳐
mbc 검법남녀 화면

또한, “ 2019년 정부가 지정한 월 최저임금 174만 5,150원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표현했다”면서 임춘희 협회장을 비롯한 치위협 임원진 모두는 MBC 사장과 드라마 국장 명의로 이와 관련한 정정게재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13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의 공문을 접수한 MBC에서는 제작진이 긴급회의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치위협 홍보위측으로 구두사과를 전한 상태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67년 첫 치과위생사를 배출해 현재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구강건강지킴이 역학을 해온 치과위생사의 공헌했다. 때문에  방송의 도 넘은 치과위생사의 명칭 오류와  역할 왜곡에 대해 치위협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