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57조 개정으로 33조 8항 위반 규정 명확히 해야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 기세호, 이윤상, 안진걸)가 지난 25일(월) 국민청원관련 기자간담회가 종로역 토즈에서 개최했다. <사진>
박영채 前 치협 홍보이사는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안타까운 결과를 목격하게 됐다.”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1인 1개소법에 대한 수호의지를 명확히하고 그 추진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섭 공동대표(전 치협부회장)는 “최근의 치과계는 척박해지고 또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의 환자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병원이 기소유예를 당했는데 억울하다고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제기해 사법부는 또 자유평등법에 의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혐의로 결정했다. 미국은 의료영리화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치과의사회는 자율징계권도 가지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자율징계권이 논의 중에 있으나 면허 부분에 한정돼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권과는 거리가 멀다. 치과의 경우 90%이상의 개원의들에게 보호막과 길잡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치협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가장 빠른 방법
아울러, 박 대표는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재정립에 대한 개정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사법·입법이 분리된 3권 분립제도다.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다해도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만들고 나름데로의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른 복지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놨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개정하고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우면 의병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했듯이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향후 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 방향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섭 前 치협부회장
박영섭 前 치협부회장

박 부회장은 재임시절 33조 8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최도자 의원에게 발의시킨 법안이었다.
의사가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치과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와 징역및 벌금형을 골자화 했으나  이번의 대법원 판결자체가 건강보험법 57조 부당 이익의 징수항목에서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작년에 사무장치과 근절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송규원 의원이 12월 특사경제도 도입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해 사무장치과를 뿌리 뽑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재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을 벌금 5천만원에서 벌금 1억원으로 징역 10년으로 의료법 일부 개정발의를 했으나 현재는  낮잠 자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런 의미에서 제일 빠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하면 가능하다.

의료인이 아니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풋풋한 연대와 끊임없는 관심으로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지키려는 파수꾼역할을 자처해 온 안진걸 공동대표는 방송진행자이기도 하다. 그는 돈이 무서워서 치과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치과치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것과 치과치료에 대한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좋은 정보와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의료영리화 반대는  의료인들만의 이슈가 아닌 국민 모두의 중요한 이슈이자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이사는 “건강보험법 57조를 일부 개정해서 33조 8항에 대한 처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혼란과 또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초래되는 심각한 의료계의 변화나 생태계의 훼손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데  4명의 공동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기세호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헌재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영리화가 되면 우리 개인 치과의사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 제 57조 개정이 중요
결국 이 날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는 명문규정이 없음이 문제며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의미를 훼손하는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데 의지를 같이했다. 

또한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 보험법 57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협력하여  건강보험법 제57조 일부개정안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5천 490억 4천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국민구강 수호연대는 차후에 점차적으로  연대의 법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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