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교정시술자 고시 철회 요구 ...헌법소원 제기와 행정소송 진행

구순구 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에 관해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와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최종석)가 지난 20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사진>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헌법소원제기와 행정소송의 최종 목표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복지부가 나서 시술자의 자격을 교정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을 치과의사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전체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이번 고시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좌부터 김성오 법제이사, 김재곤 회장, 최종석 명예회장, 이현헌 교수, 김재구 부회장
좌부터 김성오 법제이사, 김재곤 회장, 최종석 명예회장, 이현헌 교수, 김재구 부회장

이와 함께 치협의 책임있는 해결도 촉구했다. 구순구 개열환자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규정으로 진료 영역의 제한을 둠으로써 80%가 일반의인 치과의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보험으로 진료를 시작한 환자도 보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비 보험으로 환자가 보험으로 치료 시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라는 것이 건강보험법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술자 제한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 제기했다. 헌법 소원의 조건으로 △자기관련성, △현재성, △보충성,△청구기간을 언급했다.

치과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급여항목도 실시 기관을 제한하거나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치과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항목으로 전문적인 시술의 가능 여부는 치과의사의 능력에 관한 문제며 이를 급여조건에 둔 것은 진료권 제한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치과교정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한 것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치료 등을 포함하는 교정 치료는 출생 후 성장발육 중인 어린이의 선천성 장애를 해결하는 치과치료에 해당하므로 소아치과와 구강외과 등 타 전문의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치협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의 개정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대한치의학회에서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시술자 제한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특정 과목 전문의만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실시기관과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3월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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