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기협 주장에 정면 반박 ...치과의사 진료권 침해에 해당

최근 치과기공사협회가 “치과 내부 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며, 보철물을 제작키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치협이 반박하고 나섰다.

치협은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며 당연히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치기협이 주장하는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 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의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역설했다.
치협은 또 대법원판례를 인용하면서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 권한을 문제 삼는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치협은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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