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의료기기업체 불법 기공물 제작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지난  30일 의료기가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협회회관에서 마련했다.

김양근 회장은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보면  치과 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사하고 명시는 되어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로서 기공물을 제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치과기공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가 개설했을 경우에는  자기 환자 것만  제조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치과의 제조물을 받아서 하는 행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투명교정치과 치과의사가 불법 기공물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기협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의 기공물을 받아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왜냐면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논리다.

앞 줄 좌부터 최병진 총무이사, 오삼남 부회장, 김양근 회장, 우창우 부회장
앞 줄 좌부터 최병진 총무이사, 오삼남 부회장, 김양근 회장, 우창우 부회장

#산업안전 보건법에 저촉되는 불량기공물 제조 
“기공실은 원래 보철을 수리하거나 조립하는 곳으로 기공실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캐드캠이나 기타 장비가 조금 수월하게 만드는 장비가 개발됨으로 인해 기공실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행위는 허가도 없이 제조를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기공소가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3가지 장비를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장비로 제조하고 있다. 이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불량기공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회장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치과기공사의 행위가 꼭 명시돼야 한다. 기공수가 현실화는 꼭 쟁취돼야 한다면서 기공수가를 낮추면 당연히 짝퉁을 제조할 수 밖에 없으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기기업체에서 불법 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가 비일 비재하다”면서 “불법 기공물을 치과의사에 의해 제조하는  행위는 치기협 차원의 시도지부에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의료기기업체에서 기공물을 만들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공물을 맡기는 치과의사까지 적발해서 관계 기관에 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김 회장은  “**교정치과는 기공소장이 기공소대표가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량기공물을 제조하는 행위로 기공사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하다”면서 이를  바로 잡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에서 불량기공물을 근절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기공수가 현실화도 언급했다. 그는 소재를 정상적으로 구매한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GMP등급을 받지 않는 소재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공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해 제조하거나 치과에 납품하는 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불량기공소 근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과기공소는 개설허가가 아닌 제조업 허가를 받게 된다.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기공물 제작은 의료행위 일부분이다. 기공실에서는 다른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된다.
치과내에 있는 기공소도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허가 낸 기공소가 아닌 기공소에 기공물을 의뢰하지 말도록 협회차원에서 권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위협에는 그런 위법행위를 하는 클리닉을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불법 기공물 제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병진 총무이사는 “캐드캠 장비 관련해서 치과 기공실이 있는 원장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장비를 구입할 경우 자기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치과의 기공물도 제작한다.”고 말했다.

# 불법 기공물 ‘근절하겠다’
이어, 김 회장은 치협은 무면허 치과기공사를 단속하듯이 치과의사들의 불법 치과기공물 제작도 보호를 해줘야 한다. 왜냐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라는 직군은 치과의사들이 만든 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리 치과의사의 의료인의 관계라고 해서 마음데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3D 프린터나 캐드캠이 발달되면서 치과위생사들이 기공물을 디자인하고 있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치기협은 “우리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위헌의 소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서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때문에,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료인(치과의사)의 면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에 의해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1인 1개소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치기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치기협은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량 기공물과 의료기기업체의 불법기공물 제작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