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료기관 개설과 진료행위 구분.... 1인 1개소법 헌재 판결에 영향

지난 5월 30일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에 대해‘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1인1 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결론 지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명백히 구분했다.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과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이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 구분
이에 반해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의료행위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록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 의료법 위반해도 요양급여 지급해야
때문에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니까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일반 사무장 병원의 경우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보장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수하라고 해 놓고 대법원은 의료인일 경우 그때 판단하지 않았던 의료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없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인이 개설 운영한 경우는 문제 없다는 취지인데 과연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 아쉽다.”면서 의료인이 개설 운영하면 주식회사 병원을 설립해 비의료인을 내세워 지점에 상주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개설운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명시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향후 대응방안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덧붙여,“분명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하지만 아쉬운 판결이며 헌재의 1인 1개소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 중복개설 가능(?)
이번 판결은 매우 간결해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의료인이 개설한 기관은 가능하다는 의미는 여러 개 개설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설허가는 개설허가고 진료행위는 진료행위이므로 개설허가가 잘못된 것은 개설허가 측면에서만 법적 다툼을 하면 된다. 그러나 진료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요양 급여지급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A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정 의료법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의료시스템과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법 자체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70년 80년대에 머물러 있어 삐걱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 현 집행부가 좀 더 치밀하게 법리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사실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접근보다는 보여지는 퍼포먼스에만 집중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문제들이다.

# 현 집행부  대응  변화 있어야
민생투어나 장외투쟁만을 하고 있는 행위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협회 임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협회는 힘을 가지고 복지부와 회의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위치로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럼에도  마치 힘없는 그들과 손이 닿을 힘이 없는 일반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1인 시위만을 고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기는 만무하다.  그렇기에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이 1인 시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치협은 다르다.  1인 시위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1인 1개소법 수호운동은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다면 치밀하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리적으로 준비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몇 년간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치협은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의 헌법상가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 1개소법 위반의 경우는 달리 해석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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