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지시 두 번 어겨... 전문의 응시 못한 피해자 있어

치협 김철수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지난 4월 18일(사건 번호 2018카조 1990)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2018년 제11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치협은 회비를 완납했다는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치협이 승인요청한 시험시행(안)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 치협에 소속된 해당지부에서 회비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 등록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12. 11. 치협이 제출한 치과전문의시험 시행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치과전문의시험과 회비 납부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비 완납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목록에서 삭제하라고 치협에 통보했다. <사진>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2018년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외국수련자,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기수련자 등이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전문의시험에 대거 응시함에 따라 2018년도 응시인원은 총 2,643명으로, 치과의사전공의만 응시했던 이전 기간 동안(2008년~2016년)의 평균 응시자(약 300 여명)에 비해 9배 가량 늘어나게 됐다.

2018년도 제11회 시험부터 기수련자가 제11회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치협이 요구하는 데로 그간의 미납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받음에 따라, 응시자 중 200만 원 이상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35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의 회비완납 증명서 요구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전문의시험 실시업무를 위탁받아 2008년 제1회 시험부터 2018년 제11회 시험까지 매년 시험실시를 주관하면서,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치협은 회비를 완납했다는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비미납자 명단의 29명 중 20명은 회비를 납부한 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9명에 대 해 치협은 회비완납서약서를 제출받은 후에야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첫째, 치협은 치과전문의 시험을 위한 별도의 응시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만큼, 협회에 대한 회비는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러한 점은 보건복지부도 협회비 납부조건을 전문의 시험 응시요건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승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설령, 응시료가 낮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하에 응시료를 인상해야 할 사안이지 관련성이 없는 회비징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협회비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의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 회비와 전문의 시험은 무관
치협은 회비완납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12월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회비완납증명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치협에게 재차 송부했으나 이를 수용치 않았다.

치협은 결국 복지부의 뜻을 어기고 회비미납자 41명에 대해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임**의 경우는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회비완납증명서가 제출하지 않아 치과전문의시험을 포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치협의 행위에 대해 △회비 완납증명서를 응시요건으로 포함하는 시험시행을 보건복지부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점,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 응시불가 통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 치협이 회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치과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면서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협 행위는 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치협은 치과전문의 시험을 위한 별도의 응시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만큼, 회비와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둘째,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문의 시험 응시요건과 관련이 없는 협회비 완납을 전문의 시험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협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규정했다.

# 복지부 장관의 지시도 두 번 어겨
더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협에 두 차례 회비완납을 시험응시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연계한 행위는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협의 행위는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B 원장은 “복지부의 뜻까지 어겨가며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고 종국에는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한 회원이 발생한 건 충격적”이라며 “정작 본인은 직무정지기간에 관용차를 타고 협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공약에는 협회장급여를 반납하겠다고 하고 슬그머니 급여를 받았으면서 정작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놓치게 한 것은 회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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