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전문인력 아냐’ 보건간호사회 반발

보건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난 5월 13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간호사회는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는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연계해 총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이나 현재 지역 사회 내 많은 수요자 대비 간호사가 절대 부족해 간호사 1명이 500여 가구를 넘게 담당하는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건강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수요는 ‘폭발’
또, 고령화와 예방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문적‧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방문 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에서 행하는 요양의 한 영역으로 행해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사회는 만약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면, 41만 간호사들은 면허 반납을 불사할 것이며 10만 간호대학생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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