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 치과불만 상담 5위 ‘노인환자 불만’ 증가 추세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충주지역 회원사에게 통지하고 회원사인 치과의원들에게 치위생학과 실습생 개별 채용 금지와 온라인 광고 등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 어 개별 치과 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 광고판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둬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홍보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 행위 △소속 회원사인 치과의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부당한 공동 행위금지(제19조)1항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위반했다.

한편, 이번 충주시치과의사회 가격담합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일고 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뷰티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페에는 ‘가격담합이 진짜인가요? 레알 충격 나이 드신 분들이 임플란트 하실텐데 무슨 죄야 진짜 쓰레기 짓’하면서 치과의사에 대한 비난의 여론들이 올라와 있다.

이번 충주시 치과의사회 가격담합 시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그동안 가격담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그러한 치과의사들에 대해 자격 박탈시켜야 된다면서 마모된 치과의사 윤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양심치과 강창용 원장을 부각하는 내용들이 온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치협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고령소비자들에 대한 상담건 수 77,588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고령소비자상담이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 상담 순위 중 치과의 경우 1,495건으로 전체 5위를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소비자들에 대한 응대 메뉴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