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단 구성해 자체 징계 및 고발까지..광주 울산지부 시작

“투명치과사태는 치과의사들이 이미지를 망친 대표적인 사건이죠.”
실제로 지난해 투명치과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치과의사면허 취소와 치과의사들의 자격을 운운하는 게시글이 상당히 올려져 있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2016년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고, 같은 해 11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처음 도입됐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상호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10일에는 복지부와 의협,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하면 회원의 권리정지나 자체징계가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지역에는 먼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해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면허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필요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 요청하게 된다.

전문가 평가단의 조사결과를 시도치과의 사회 윤리위에 보고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고발조치하게 된다. 이번 전문가 평가단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치협은 올해 4월부터 광주와 울산이 시범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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