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물리 치료사 담당 역할 다양해져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도 발의돼 치과계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떼어내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명시했다.

이 외 △물리치료사 면허 관련 사항 △물리치료사 실습 과정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설립 △물리치료사 공제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영역이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물리치료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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