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문학 강의하는 A 교수....보수교육 연자 “왜 안돼”

“인문학 강의를 구성하고 싶었는데 *** 교수님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보수교육 평점이 주어진다. 때문에 보수교육연자로 등록된 연자가 강의했을 경우에만 치협보수교육점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인문학을 강의하는 강신익(부산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강의를 할 수가 없다. 이유는 치과의사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수의 경우 치과의사이지만 치과의사로서 활동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는 주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인문학 강좌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B 교수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 보수교육 강의를 할 수 없다. 보수교육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는 범 의료계의 자랑이다. 치과의사 중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자랑이다. 의대 의사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강의도 하고 있다. 협회비는 치과의사들의 이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납부하는 것이다. 이 분은 인문학 강의하는 사이다. 이 분은 그냥 인문학 학자로서 대우해야지 치과의사로서 대우해서는 안된다”면서, “A 교수의 경우 치과의사면허증이 필요 없는 교수에게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교육점수를 주지 않는 연자인 것은 협회가 큰 실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학술대회 연자의 자격을 치협에 관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판이다. 키워서 계속 강의하게 하고 치과계의 자부심 있는 연자로 대우하고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의사출신이지만 치과를 운영하지 않는 비개원의도 많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의원의 경우는 치과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치과의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B 교수는 “그렇게 해야 한다.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교육 연자의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협의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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