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 2017년 회비와 사업비 적정성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그 결과 회비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자수는 8만 여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정회원 회비 납부율은 11.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임시 회원제도의 경우 매년 이용자 수가 100여명에 그쳐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치위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회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치과위생사 평생회원과 임시 정회원등급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의 평생회원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협회 평생 회원자격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라면 서둘러야 하며 평생회원은 치과위생사 6년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평생회원은 협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면 평생 동안 협회 회원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를 유지된다.

한편, 회비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협회 회원 증 카드로 회비를 결제 할 경우 혜택이 대폭 늘렸다. 등록 정회원, 평생회원, 그리고 임시 정회원의 경우 캐시백지급액이 증가한다. 연회비나 평생회비, 미납회비 30만원 이상 결제 시 20%가 캐시백 된다.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결제 시 15%, 시도회 보수교육비 결제 시 15% 캐시백을 해준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회비를 협회회원증 카드로 납부할 경우 장기무이자 할부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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