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4년간 200차례 이상 3천만원 가까이 현금을 훔친 혐의로 A 간호조무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B 의원에서 A 간호조무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동료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계산대 금고 속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211차례에 걸쳐 2천965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간호조무사는 한 번에 10여 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 씨 은행 계좌 입출금 내용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치과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C 원장은 “데스크에 CCTV를 설치했는데도 이러한 절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CCTV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절도 행각은 환자에 의해 발견된다. C 원장은 “환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했는데 장부에는 기록이 없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CCTV에서는 분명히 흰 봉투를 직원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그 돈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반드시 하루 현금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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