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 치과의사면허제도 개선 설명회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는 3월 29일(금) 오후4시 회관 대회의실에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사업시작을 알렸다. <사진>

박종수 위원장은 “복수단체를 허용 한 김대중 정부 이전 자율규제가 있었던 시절에도 협회에서 사무장병원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율규제가 없어진 후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이 날 설명회에는 박종수 시도윤리위원회 위원장, 형민우 광역평가위원 단장,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 임영실(보건복지부) 사무관, 조경희(광주 건강정책과) 팀장을 비롯 광주광역시와 각 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박종수 시도윤리위원회 위원장, 형민우 광역평가위원 단장,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 임영실(보건복지부) 사무관, 조경희(광주 건강정책과) 팀장을 비롯 광주광역시와 각 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는 “직접적인 징계보다는 사건 예방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시 보건소 담당자들도 치과의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시범사업이 완활하게 이루어져 자율적인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박창헌 회장은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광주에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료법 제8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등의 민원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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