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직무 정지 기간 협회 법인 카드와 관용차 운행 의혹

지난 23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경기지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

# 김철수 회장 공사 구분 안된 ‘도덕적 해이’
이 날 상정된 안건중 김철수 회장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협회비 사용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영수 대의원은 “제30대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만든 장본인이자 경기지부 선서무효를 만든 장본인이다. 때문에 이번 안건 상정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열심히 회무에 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되돌리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김철수 회장은 수차례에 걸친 의혹이 있다. 지난해 4월 20일 1차 정견발표 후 회식자리 비용이 협회비로 지불됐다. 5월초 강남의 모 식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에서도 협회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김철수 후보가 주선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임원과의 만남에서도 법인 카드가 사용됐다. 심지어 5월 8일 재선거 당선 축하연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협회비에서 지출됐다. 이는 공사가 구분 안 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김철수 회장이 착오가 있는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하는 것이 안건을 상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용인) 대의원이 안건상정이유를 설명중이다.
이영수(용인) 대의원이 안건상정이유를 설명중이다.

# 상정안건 부결시키려는 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성남 A 대의원은 “김철수 협회장도 재선거로 당선됐는데 이런 의혹이 안건으로 올리는 데 의구심이 든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안건을 올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 대의원은 “증거가 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돤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직무정지기간동안 김철수 회장이  협회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많은 임원과 직원들이 있다.  야간운행까지하고 운전사의 야간수당까지 지급된 내역이 모두 있다.”고 했다.

 B 대의원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소명돼야한다. 그러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안된다"며 증거제시를 요구했다.

이 대의원은 “일부에서 본질을 흐리고 제가 막연한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증거 제시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왜냐면 차기 선거를 앞두고 일부 치과계 정치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악용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덧붙여  “본질은 놔두고 다른쪽으로 문제를 만든다. 증거를 제시하면 누가 제보했느냐에 초점이 맞춰 질 것이므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시기가 되면 밝히겠다.  만약 증거를 지금 제시하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협회는 별의별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도록 프레임을 만드는 협회 일행들의 생각에 넘어갈 수는 없고 분명한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확언했다.

#김철수 회장  팩트에 대한 두려움 표출(?)

C 대의원은 “이 안건을 경기도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팩트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증거가 드러나야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할 수 있다. 증거를 보여달라.”면서 곧 치협 감사가 있으니 감사과정을 거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달 열리는 치협 대의원 총회에 따로 안건을 상정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안건이 상정됐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안건의 부결을 획책하는 부적절한 카톡을 보내 안건 상정 부결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D 지부장이 직접 용인시에 연락해 상정안건에 대한 취하 가능성을 물어봤다. 또한 경치 전직 고위 임원을 역임했던 E 이사가 경치대의원들에게 이번 안건의 부결을 획책하는 부적절한 카톡을 보내는 행동들은 팩트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이 안건은  찬성 30, 반대 45,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한 김철수 회장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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