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석형, 인정의 위원장 오상천)가 지난 2월 16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제19차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를 실시했다.<사진>

교합학회에 따르면 이번 인정의 고시 응시 자격은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교합학회 회원으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교합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하면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치과턱관절교합학 관련 전공수료자로서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2년간 참여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합학회에서 실시하는 교합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1회 참석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제19차 인정의 고시에는 총 28명이 응시했다. 턱관절교합학의 기초 및 임상적 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에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수석합격의 영예는 황 웅(광주 늘푸른치과) 원장이 안았다.

한편,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는 미국 교합학회인 American Equilibration Society (AES)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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