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자격 분쟁 불씨는 ‘그대로’…법률 다툼 가능성 낮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9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날 예정된 제18대 회장으로 임춘희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불란의 씨앗은 꺼지지 않았다.

# 임 후보 자격두고 의장과 선관위장 ‘설전’
김귀옥 선관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협회 정관 제 65조에 의거,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자 임 후보자 자격 무효를 선언했다.

윤리위도 임 후보가 지난 정기총회 당시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점, 특정 후보에 대한 대변으로 협회의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 회원자격 3년의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등록 및 당선무효)와 협회 정관 제65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등록을 무효’에 따라 임 후보의 회원자격 정지는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했다.

# 윤리위 판단도 임 후보 무효로 가닥
하지만 후보무효판단 시기가 총회 바로 전 날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등록무효공고가 늦어진 사유로 윤리위의 의견서를 총회 하루 전날인 8일 오후 4시에 받았기에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당선자의 후보 무효 논란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27일 400여명의 치과위생사들이 임 후보의 윤리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 때문이었다. 탄원서의 내용은 임 후보의 작년 총회당시의 행위에 대해 검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 왜 치위협은 판단이 늦었나
이현용 직무대행은 이 상황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또한 치위협이 입장을 밝히면 선거개입이나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돼 후보 무효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선거에 관한 것은 선관위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김귀옥 선관위원장은 “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다. 탄원서를 저버릴 수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회원이 1명 2명도 아니고 이백명이 넘는 회원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원장은 임 후보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해서 이에 대한 확정 처분을 받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지만 지금 임 후보는 지금 정지 상태이지 그 징계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는 징계소멸이 아닌 가처분이므로 소멸이 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선관위원장의 퇴장도 문제
참석한 대의원은 임춘희 후보를 제18대 회장으로 인정할 지 안할지에 대해 직무대행의 의견을 물었다.

직무대행은 선관위에서 진행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물론 총회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 의장이 진행할 수는 있으나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기구인데 이 총회는 의장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선관위 관리 업무를 의장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 이후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하겠다고 의장은 발표했다.

이날 선관위원장이 퇴장하는 사퇴가 빚어져 대의원들이 선관위원장을 해촉하자는 의견까지 개진 됐으나 해촉과 임명은 모두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직무대행은 분명히 알렸다. 그럼에도 임 후보에 대한 투표는 진행돼 대의원 102명중 찬성 96명, 반대 6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 순탄치 않은 당선! 그래도 봄은 오나 봄
사실상 치위협 제18대 회장으로서 임춘희 회장의 업무는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장이 후보무효를 선언하고 퇴장한 상태에서 의장이 결정하여 투표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 분쟁의 소지는 있다. 또한 선거 관리위원회의 책임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당선된 임춘희 당선자를 다시 무효화 하는 일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2년간의 분쟁사태를 종식시킬 단 하나의 키는 어디에 있을까? 임춘희 회장 당선자는 많은 부담을 떠안고 출발하게 됐다.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선관위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퇴장한 선관위원장과 의장의 주도로 임춘희 후보를 당선시킨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