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간호인력부족으로 간무사 역할 중요가 발의 이유

국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무협을 간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간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 역할을 갖게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무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68만명, 취업활동 간무사는 18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간무협은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 간협의 반대 성명서 후폭풍
아울러 최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했다”며 “간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에 간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와 간무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것은 간무사가 간호사와 같이 동일한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간호사들이 시간당 1,000여 명이 넘게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제출했다.
특히 간협의 반대 성명서가 23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자 마감일인 24일까지 60만 명에 가까운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 접속이 두 번이나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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