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운동도 허용해야…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20일(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중 패널 토론 내용을 공개하려 한다. (편집자주)

 

# 선거권자 허용범위에 대해
양동효 법제이사
균형감각과 형평성에 의거 회비와 선거권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부로서 회비를 내지 않고 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는 없다. 따라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박공우 변호사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관은 국가 단체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하지만 경치의 경우 회비 납부율이 60% 정도에 불과해 30% 정도가 선거권을 제한 받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 현재 회비납부율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재호 위원 회원 납부율과 투표권을 연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선거권의 범위는 오픈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 선거운동원의 허용 범위 (임원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한가?)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임원이라는 범위의 규정이 필요하다. 직선제로 바꾼 이유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어떻게 선거운동원을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다. 따라서 임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박공우 변호사 선거운동원에 대한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 경치의 경우는 임원과 선거 운동원의 분리가 쉽지는 않다. 만약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면 임원 전부가 선거 운동원을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적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임원 모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 운동원들에게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선거 이후 복직시켜 선거의 공정성과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호 위원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도 있지만 회원들을 위해 선거기간에 이사회나 임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회무공백이 있다.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원의 선거운동은 제한해야 한다.
선거 운동원에 동참하면 이사직을 사퇴하거나 정지하도록 해서 회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선거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회무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기간동안 임원의 선거운동은 적절치 않다.

양동효 법제이사 임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유권자다. 선거운동 제한이나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나 척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박공우 변호사 임원이 선거운동 할 때 단순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선거운동 경우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단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임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지만 임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임원의 선거운동은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변협의 경우도 임원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회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능하면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결론적으로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합의나 규제가 필요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은 경치의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한 임의허용인지 분회허용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선거 운동원 인원도 중요하다. 급여 지급의 허용 등을 정리해야 한다. 규정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라인 광고 허용부분
박공우 변호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는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내용게시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온라인 유료광고 게재의 경우가 해당된다. 통상의 경우 매체를 선관위가 지정하거나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관례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온라인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문자메세지의 경우 비용이 상당히 상승하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선거공고물 온라인 배포부분도 논의돼야 한다.

선거공보물은 선관위가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보자가 발송하는 것이 아니다. 경치의 규정은 후보자가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송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적절한 발송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광고물을 이메일로 배포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재호 위원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적절한 제재로 필요하다. 10회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

양동효 법제이사 협회의 규정은 대중매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분적 허가의 여지를 두었다.
선관위 허가받지 않은 매체에 대해서는 금지하려고 개정하려고 한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이유는 허위 사실 등의 게재와 광고의 효과 파급력이 크므로 오히려 역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후보자간의 금전적 비용차로 선거권자의 선택이 달라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금지시켜 금지하려고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횟수 절차 비용 등을 규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정보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박공우 변호사 이메일이나 문자에는 제출한 선거 공보물과 동일한 방식을 이메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물 내용자체에 대한 검열은 문제가 있다.
이 룰은 후보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경치의 경우 제30조 공개장소의 토론회는 고려해야 한다. 공개 장소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제31조 단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통상의 경우 대담 토론회는 내부의 친목단체 연구회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시대의 흐름이 온라인 홍보물이다. 치과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컨텐츠 검증은 필요하지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에 홍보물을 제출해 후보자간 합의가 된 홍보물은 홍보가 가능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선장 정책이사는 선거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여 온라인 광고를 허용하자다만 제한적인 허용범위는 추후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선거운동 방식에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네가티브와 포지티브의 방식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재호 위원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되 문제 있는 부분은 제한해야 한다.
양동효 법제이사 포지티브 네가티브방식은 상세한 논의가 안 된다. 선거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네가티브 규제가 맞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네가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선관위 규정의 미비가 혼란을 가져왔다.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완비될 때까지 포지티브방식이 적절하다.

박공우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네가티브방식을 하고 있다. 경치도 마찬가지다. 28조 29조 31조는 허용하면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이선장 이사>는 선거운동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논점이다. 허위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틀을 가지고 선거의 자유를 확보할 것인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선거인명부 배포와 개인정보 보호법
박공우 변호사 선거인 명부를 왜 만드는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운동에 활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돼야 한다.

선거인 명부의 기재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다. 휴대번호나 이메일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공직선거법에도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치에서는 후보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

양동효 법제이사 선거인명부를 후보에게 제공치 않는 단체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선거인명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차후에 논의하자.

이재호 위원 선거공영제부분은 기탁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했다. 기탁금부분에 선거관리 담당직원과 콜센터 부분은 회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

#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이재호 위원 개인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위해 참고할 필요는 있다.

양동효 법제이사 협회가 공직선거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박공우 변호사 선거운동 위반했을 경우 제재해야 하는데 경치는 제재규정이 없다. 위반 행위와 제재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공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신에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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