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헌판결은 있을 수 없어…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안돼

오는 4월이면 헌법재판소 서기석 주심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퇴임전인 3월에 선고가 돼야 한다.
지난 3년간 기록을 봤고 자료로 어마어마하게 봤다. 그것을 두고 놓고 간다면 새로운 분들이 그만한 시간을 또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심재판관의 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음성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해 왔던 의료인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영리병원이 허용될려면 사회적인 정서와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될 때 가능하다. 왜냐면 그 진료의 수혜자가 국민들이기 때문이며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정서는 언급된바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서가 배제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 하나로 영리병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외국인에 대한 영리병원개설조차도 아직은 안 된다는 게 정서라고 말한다. 김준래 변호사를 만나 1인1개소법이 수호돼야 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1인 1개소법을 잘 지키는 일반 의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의료의 공공성과 보편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김준래 변호사<사진>는 1인 1개소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과잉진료와 영리추구로 의료가 상업화되며 이로 인해 비급여중심의 진료가 성행하게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1인1개소법에 대한 판결문이 있다. 여기서 의료복수개설이 문제다. 복수기관은 네트워크만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한 명이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과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혼자서 병원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병원경영 주식회사(MSO)를 설립·운영하며 제 1 목적은 영리추구다.

의료인은 자기의 명의의 병원을 개설한 개설자 의료인이다. 그런데 이 병원을 실장이 관리하면 비의료인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 사무장병원 보다도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의료인의 복수병원 개설은 가족의 명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소규모의 사무장 병원보다도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MSO 병원의 핵심은 진료행위에 대한 무책임
그는 의료인의 복수개설이 적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해서 운영하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며, MSO가 의료기관을 주도하고 진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점 의원에 환자가 내원하고 환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 지점의원에 연결된다. 이것이 주식회사형 병원이며 여기서 편법들이 확인된다고 한다.

수사기록을 보면 MSO 병원 관리닥터의 관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다. 이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관리·감독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려하기 때문에 자연히 과잉진료와 무리한 진료가 행해질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 병원의 경우 의료 명의자가 책임지고 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약처방이나 진료의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이 관여하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관리하고 지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편법들이 1인 1개소법을 잘 지키는 병원의 환자들을 빼앗아 가고 법을 수호하는 병원들이 결국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보면 병원의 개·폐업에 대한 통계를 보면 네트워크병원이 들어가 있는 병원의 개폐업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1인 1개소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일반 의사들의 피해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영리병원이 존재지만 현재 영리병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다.

# 영리병원은 과잉진료 ‘반드시 있어’
그는 동네병원에서 수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가 있는 영리병원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치과 1개를 개설하는데 3억의 비용이 든다면, 10개를 개설하면 30억, 100개를 개설하면 300억원에 이른다. 300억원을 보유한 자산 의료인은 드물며, 100개 병원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필요하며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한 병원의 진료와 경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영진은 무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접 의료행위의 규모와 양에 따라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의 질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의료의 왜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현행 의료법상 왔다갔다 진료를 할 수 없음에도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자기의 환자를 정체불명의 의료인이 내 이름으로 개설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설자인 그 의사의 치료계획에는 발치가 없었음에도 다른 지점의 의사가 와서 명의의료인도 모르는 발치를 했으며. 이는 영리병원 실장들이 수익을 위해 의사를 지시한 진료행위며 이 행위는 환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책임 진료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할 경우 경영과 의료행위의 주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영리병원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1인 1개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1인 1개소법 위헌은 ‘쉽지 않은 결정’
2015년도에 헌법 소송이 처음 진행됐고 2016년 3월에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그것을 지켜본 재판관들 대부분이 지난해 9월 임기가 만료돼 결정하지 못하고 퇴임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의료에 영향을 미치며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유는 공단의 환수처분 때문이다.

환수처분 판결이후 3년이 경과했다. 그런데 만약 1인 1개소법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환수처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자금액이 상당하다.

만약, 공단이 이긴다면 아직 납부하지 않는 연체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든 반드시 피해는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히 재판관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 것은 합헌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지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외에 비영리기관이나 법인이 개설할 수 있다. 전국에 비영리 의료법인이 많다. 비영리는 수익이 생기면 의료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목적 사업으로 다시 환원된다. 그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비영리 의료법인은 무의미한 것이며 의료인의 개설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는 페이닥터 명의로 개설은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그 한 명의 원장이 하는 경우다. 따라서 빨리 헌법재판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도 공단에서 확인되면 처분은 한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 1인 1개소법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처분은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를 수사단계에서 수사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이 허다하다고 한다.

# 복수개설 자체로도 ‘위반’
헌재가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김 변호사는 보고 있다. 이유는 지난 2003년에는 1인 1개소법 위반 처분 요건에 하나만 개설가능하고 추가 개설의 경우 직접진료를 할 때만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012년 8월에 법이 개정돼 대법원 형사판결이 나왔다. 비용환수에 대한 행정 판결만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처벌에 대한 형사판결은 2016년에 확정 판결이 났다. 즉 과거에는 직접진료를 했을 때 위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료를 하지 않아도 복수개설은 위반이다.

A 의사가 강남에 병원을 개설하고 강북에 B 병원을 후배명의로 개설하고 그 수익금을 A 의사가 가져갔다. 과거에는 매주 목요일 특진으로 해서 A 의사가 강북에 가서 직접 진료를 해야지만 위반으로 판단했다.

# 대법원 판결 뒤집는 헌재 판결 ‘없다’
지난 2012년 시행규칙이 바뀌어 지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경영만 했다 해도 이는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느닷없이 그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있지만 변형된 ‘한정위헌’ 또는 ‘부분위헌’의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는 강북으로 건너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했다. 그때로 회귀해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료행위는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일부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 위헌 가능성 ‘거의 없어’
대법원 판결은 이미 났다. 위헌판결은 과거의 대법원 판결로 돌려 달라는 것이므로 직접 진료만 하지 않으면 되는 일부 위헌이나 부분위헌의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위헌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위헌이나 한정 위헌도 사실 쉽지는 않다고 했다. 왜냐면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근 선고에서 법조문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공단이나 복지부나 협회의 입장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1인 1개소외에는 복수개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법의 해석을 풀어주면서까지 복수 개설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은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복수개설 허용 위해선 공청회부터
만약 복수개설 허용되는 것이 맞다면 법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의 공급자와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결국 헌재의 결정만으로도 안 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합헌이라는 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국회를 통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간접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분들의 결정도 필요하지만 국민이 직접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섣불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합헌 판결이 가장 유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준래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과정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1, 2018)
△ 現 국민건강보험공단(선임전문연구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인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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