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후보 결격사유로 단독 후보, 3월 9일 정기총회서 과반 이상의 득표 시 회장 당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제18대 회장 후보는 임춘희 단독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 임춘희 후보
▲ 임춘희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는 지난 2월 7일 후보등록을 마친 임춘희(전라북도) 후보와 정순희(서울특별시회) 후보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선관위의 검증 과정 중 정순희 후보는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관 제8조(의무)의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최종적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

정 후보의 등록무효 사유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에 대한 서류미비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결격사유・사퇴・사망 시 처리) 제1호에 의거, 회장단 후보자 전원(회장 후보자 정순희, 부회장 후보자 원복연, 강명숙, 김민정, 윤미숙)의 등록이 무효화됐다.

이에 대해 정순희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

▲ 제18대 회장단 최종 입후보자 명단
▲ 제18대 회장단 최종 입후보자 명단

이로써 오는 3월 9일 치위협 정기총회에 제18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하게 된 임춘희 후보는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제2항에 따라 출석대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회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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