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학회, 가처분 신청은 ‘보류’... 밥그릇 싸움 매도는 유감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지난 11일(월) 그동안 헌소제기에 대한 상황설명과 함께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경과규정은  ‘전문의 자격으로 부족’

헌법소원의 제기의  이유는 온라인 교육 포함한 270시간과 30시간의 임상실무교육만으로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과 이 경과규정이 전문의자격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헌법소원 주요 청구내용이다.

따라서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취지는 △비전문가에게 경과규정에 따른 교육만으로 전문의자격 취득을 가능케 한 점,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는 전문의 응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전문의 과정에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과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이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치협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보존학회를 비난해 온 점에 대해서는 “치협 대의원 총회의 의사결정은 전체회원의 절대 다수가 해당되는 개원의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경과규정은 전문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무시한 개원의들의 입장에서 전문의 제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과규정은 치협 집행부와 개원의, 복지부 그리고 통합치과학회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졸속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 다수의 전문의제도 오히려 무력화시켜

보존학회는 “개원의들 모두가 전문의가 되는 다수 전문의제도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경과규정을 통해서라도 전문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향후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이는 소수 전문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의 당연한 불안이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의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개원의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치협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진정 300 시간의 교육으로 전문의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현재 본과 2학년 이후의 졸업생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지? 그런 점에서 보존학회는 경과규정의 부당성을 복지부 특별위원회에 계속 제기했었다고 주장했다.

# 총회 결정사항도 헌법위에 있을수 없어

아무리 최고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이라도 그 결정사항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회는 이러한 경과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확인 받고자 국민의 기본권인 청구권을 기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둘째,헌법소원 제기 시점이 기수련자들은 모두 전문의를 받은 시점이라는 오해가 있을수 있으나 헌소제기는 그 이전인 지난 2017년 12월 4일이므로 근거없다고 설명했다.
셋째,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무기로 치과계를 협박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해 10월4일 협회회관에서 오원만 회장이 보존학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었다.
대한치과보존학회오원만 회장

먼저 헌소의 시작은 경과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으므로 이권과 무관함을 밝혔다.
헌소 제기후  치협(헌소대응 특별위원회)에서 헌소를 취하하고 가처분 신청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존학회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하면서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보존학회는 △통합치과학 명칭개정 TFT 구성, △ 통합치과학 교육과정에 각 10개 전문분과 교육과정의 균형 편성, △통합치과학 교육과정 편성에 보존학회 요구 반영할 것, △통합치과학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을 추가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10개 전문분과학회의 요청에 의한 통합치과전문의 수련교육과정의 조정 이외에 보존학회에서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었다.

당시 통합치과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조정 중이었고, 이를 요구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의 회의에서 통합치과학 교과과정에 대해 각 전문분과학회가 해당 학회의 전문 진료영역과를 구별하기 위해 교과과정에서 해당 학회의 진료 영역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보존학회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며 그러므로 보존학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했다.

#치협협상 응해  헌소제기 순수성 의심받아

그럼에도 통합치과학회와 정철민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존학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언론플레이로 보존학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토로했다.

결국 보존학회는 “치협에서 대화를 제안했을 때 협상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오해는 없었다.”며 “치과계의 파행을 막기 위해 치협의 협상에 대응했고 이후 협상과정 중에 오히려 헌소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치 전문의의 명칭변경도 통합치과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최소한 명칭이라도 변경해 일반 국민들에게 통합치과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과규정은 위헌 요소 ‘충분’

보존학회는 “경과 규정에 위헌요소가 충분하며 또 위헌이라고 믿기에 헌소 결과가 나왔을 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수련자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치과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경과규정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에 의해 교육이 잠시 중지되고 헌소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만약 헌소가 인용이 된다면 경과규정은 폐기나 수정 할 것이며, 기각되면 다시 미수련자 교육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 했다.”면서 “보존학회도 헌재판결에 승복하고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처분 교육신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은 보류 결정

그러나 “현재 가처분 신청의 부작용과 그 파급효과와 이로 인해 치과계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원로 교수들의 권고에 따라, 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덧붙여, “보존학회는 차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고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보존학회의 회장단과 전국의 전공의와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437명의 청구인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2017년 12월 4일 제기했다.

내용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등을 포함,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벌써 1년 3개월이 경과됐다.

아울러 보존학회는 전문의 경과규정이 헌법에 위배됨을 확신하며, 만약 합헌으로 판명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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