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4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후보로 출마했던 황윤숙 후보<사진>는 오는 3월 9일 제38차 치위협 정기총회에서 개최되는 제 18대 회장 선거 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황윤숙 교수
▲ 황윤숙 교수

황윤숙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이 있고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다.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하면 되고 정관은 총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징계규정은 정관 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출마자의 자격과 후보등록과 당선 취소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그 규정을 총회를 통과하지 않고 치위협의 현 집행부가 바꾼 것”이라면서 “총회가 지난 2월 24일 파행으로 끝났고 전 집행부가 4월 6일에 선거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나는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 바가 없다. 단지 복지부를 통해 경고조치 공문을 치위협에 발송한 것뿐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출마 결정은 치위협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상화를 빨리 이루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밝혔다.

결국 황 교수에 따르면 현 집행부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현 집행부에 의해 출마가 좌절됐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 해도 황 교수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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