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은 “어린이 구강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시급한 ‘백년대계’”라며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아 「구강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신동근 의원
▲ 신동근 의원

이번에 발의된 「구강보건법」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또 이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단 운영·구성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 치료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덧붙여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19년 정부예산안 심의 당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 191억원을 순증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0억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예산 반영이 끝내 불발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하루빨리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어린이의 구강건강권을 확충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이라며 “보건당국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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