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진료실 내 대피통로나 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해 의료인 사망 시 5년 이상 징역과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형 감경 배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벌금형은 삭제하고 징역형만 규정했으며,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자형 감경 면제 등을 주요 골자다.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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