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부담율은 30%, 올해 1월 1일 2006년 1월 2일 출생아동 진료분 부터

올해 1월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범위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가 해당되며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1월1일에는 2006.1.2.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출생일이 2006년 1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12월 31일에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며 출생일이 2006년 12월 31일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아우식증 치료에만 보험적용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유치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 1200원~9만 14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 3580원, 2면 5만 8020원, 3면 이상 6만 2450원이다. 1면·2면·3면 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차-14), 충전물연마(차-13-2), 즉일충전처치(차-6) 등이 포함된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자료:보건복지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자료:보건복지부)

# 환자부담금 기존대비 약 75% 경감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 1200원(1면) ~ 9만 1400원(3면 이상)으로 방사선 촬영‧마취 방법 상이하거나 기타 행위 추가 시 9만 3500원∼13만 43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12세 이하 영구치 보험적용은 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간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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