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 가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사회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협은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협은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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