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의기법 시행령에 제외된 진료보조행위 현실화 위한 캠페인 운동 전개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로 진료보조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치위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위생사의 교육과정과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수행하는 업무와 법적 업무간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원활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치위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사법(이하 의기법) 상 치위생사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위생사의 진료보조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캠페인은 치위협 정기이사회와 전국 산하기구장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 운동으로 이원화돼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라는 내용의 리본을 패용한다. 개인 SNS 등에 업로드 하는 캠페인으로 약 1만 5천여명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개인 SNS 업로드 사례와 수기 등을 접수해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치위협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숙원인 ‘업무범위현실화’와 법적 명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종 점검을 거쳐 내년 1월 중 전국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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