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후보 “박 후보 경기신협과의 계약 위반 있었다”

박일윤 후보 “횡령사건 해결과 과거 집행부의 비리가 선거의 쟁점”

오는 27일 (목) 경기지부의 선거일이다. 선거전이 막판전으로 돌입하면서 후보들간의 흠집내기와 엇갈린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기호 1번 최유성 후보는 지난 22일 기호 2번 박일윤 후보의 씨유덴텍 대표이사로서의 부도덕성에 대해 지적했다.

# 박 후보, 경기신협과 계약위반했다

최유성 후보측은 “경기도 회원을 대상으로 씨유덴텍의 골드 판매는 경기신협과 판매대행 계약임에도 전남지역 판매권을 가진 대리점을 통해서 경기도 회원들에게 골드를 판매했다” 면서 “이는 경기신협과의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며, 경기신협 조합원인 경기도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촉각을 세웠다.

“횡령사건으로 얼룩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준법이 강조되고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회장으로서 박 후보는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면서 “이는 박 후보 흠집 내기가 아니라, 선거의 쟁점인 횡령사건의 문제와 일맥상통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박일윤 후보 측은 즉각 반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씨유덴텍은 경기신협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4명의 치과의사가 무보수로 관리 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 등 불법적인 매출은 일어날 수도 없는 투명한 회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코 불명예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또 “씨유덴텍은 초기에 전국 신협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어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참여치 못한 서울‧인천‧전남 지역의 소비자를 위해 개인들이 운영하는 대리점도 몇 군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골드 매출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경영 악화에 빠진 개인 대리점들이 생기게 됐고 취약지역의 매출과 홍보를 위해서라도 대리점들이 계속 운영돼야 했으며 폐점 위기에 놓인 대리점을 박 후보 배우자 명의로 인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씨유해피덴탈’이 타 지역의 판매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익을 내는 대리점이 아니라 취약지역 소비자를 늘리기 위한 대리점이므로 공격적인 영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회사 경영자로서 신협 거래가 없거나 타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1회성으로 소액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마저도 손해가 됐다고 문제 제기하는 신협이 있다면 박 후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유성 후보측은 박 후보의 부도덕성을 언급하면서 반박했다.
“골드 사용의 감소라는 치과계의 대세에 순응하여 대리점 규모를 조정하고, 온라인 등의 판매경로를 확보하는 등 경영능력을 보였어야 했다”면서 “시대적 추세를 따르지 못하는 방만한 경영행위와 배우자 명의로 대리점을 인수한 사실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자가 맡은 대리점에서 경기지역 회원에게 골드를 판매하는 것은 최고경영자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남양주 정견발표회에서 기호1번 최유성 후보캠프(사진제공 덴탈뉴스)
지난 17일 남양주 정견발표회에서 기호1번 최유성 후보캠프(사진제공 덴탈뉴스)

이와 함께 “씨유덴텍의 대표이사를 유지한 채 후보등록을 마치는 모습은 뻔뻔하다”며 배우자 명의 대리점인 ‘씨유해피덴탈’이 타 지역의 판매권을 침해했다는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후보는 반박했다.

이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초유의 재보궐선거에서 횡령사건을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바로 경기지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 경기신협에서 씨유덴택과 경기신협간의 계약위반의 건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최 후보측은 경기신협을 통해서 판매된 기록이 없는 골드 교환을 요구했던 기존 거래처 회원과  양쪽 모두 거래한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경기도 회원에게 경기신협을 통하지 않고 골드를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유성 후보측은 “이렇게 불법에 무딘 박일윤 후보는 횡령사건으로 얼룩진 경기지부의 회장으로는 결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의 일정과 관계없이 경기신협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문제 제기와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 지금 쟁점은 횡령사건 해결과 집행부 비리

한편, 박 후보측은 “지금 선거의 쟁점은 횡령사건 해결과 과거집행부의 비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요지중의 하나이고 다음은 2년 동안 식물 집행부로 방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번 후보 측은 정상적인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제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의식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한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남양주 정견발표회에서 기호 2번 박일윤 캠프(사진제공 덴탈뉴스)
지난 17일 남양주 정견발표회에서 기호 2번 박일윤 캠프(사진제공 덴탈뉴스)

박 후보측은 “재무이사는 횡령범이 스스로 작성해 온 2억 3천만원짜리 변제확인서에 불법 반출한 회장 직인을 회장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무단 날인했다” 며 “2017년 1월 경치통장 입금 후 바로 대한치과의사회비로 송금된 2억 3천만원으로 반환으로 인정된 5억 8500만 중 이 금액은 경치 잔고에 없다"고 하면서  이는 회장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묵시적 승인이라 주장했다.

당시 회장은 8월 17일(목), 18일(금), 23일(수) 사무국 방문 기록 있으며 주 1~2회 정기적으로 사무국 방문했는데 그 때 처리하지 않고 재무이사 치과나 회장치과나 별다른 거리차이도 없는데 왜 21일(월) 재무이사 치과에 가서 회장승인 없이 변제확인서 도장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9월 5일건은 회장의 명시적인 승인 후 사무국에서 변제확인서 작성확인 했다”며 “결재권한이 없는 재무이사의 무단 날인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유성 후보측이 주장하는 무혐의처분이 아니라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최양근 전회장의 참고인 진술에 의한 묵시적 승인이 받아들여진 결과며 회칙상 위현철 재무이사는 회장대리결제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재무이사의 수원 서부 경찰서 진술에 의하면 당시 최양근 회장과 유선 보고 후 직인 날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21일 전후 일주일간은 최양근 회장과 재무이사의 유무선 통화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면서 "횡령범죄자가 스스로 작성해 온 변제확인서와 사무국에서 무단 방출한 회장 직인 날인은 불법이며 무혐의가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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