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최유성 후보 사퇴처리 여부는 또 다른 소송 ‘불가피’

지난 21일 (목) 기호 2번 박일윤 후보 캠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사진>이번 기자 회견은 최유성후보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횡령비리감사단에 대한 박일윤 전 감사이자 후보의 설명이 이어졌다.
前 감사였던 박일윤 후보는 “감사단도 집행부를 믿었다.”면서 “무엇보다 집행부 임원들이 회원을 위해 돈을 잘 집행하고 있으리라고 보았고 연중 2회 감사로는 감사할 량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당시 통장과 기록이 완벽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 당시 통장이 5개였으나 실제로는 10개 이상이었고. 짜놓은 장부를 보여줬던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감사로서 물론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행부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감사로서 책임지기 위해 출마했으며, 당선되면 횡령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후보 단일화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단일화였다고 말했다.

# 회장출마 30일전 사퇴 했나

가운데가 박일윤 후보
가운데가 박일윤 후보

 

보궐선거 무효 판결이 선거불복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재성 선대 본부장이 설명했다. 김재성 선대본부장은 선거무효 판결은 △선관위의 불법 △최유성의 불법 △선관위의 권한 남용 이 세가지가 원인이 됐다고 꼽았다. 선관위는 불법적으로 당선무효를 선언했고 회장만 선출하도록 회칙에 정해졌음에도 부회장까지 함께 선출하도록 했으며 회장출마 30일전에 사퇴하지 않은 최유성 후보를 후보로 받아준 이 세가지는 선거무효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했다.

여기서 과연 최유성 후보가 30일전에 사퇴해야 하는 회칙을 알고 있었느냐에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김재성 본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24일과 12월 15일사이에 최유성 후보와 선관위, 그리고 경기지부에 4번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그 공문에는 회칙을 위반하면 안되며 회칙에 근거해 공직선거법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사퇴를 하고 출마하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최유성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모르고 있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최유성 후보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그의 논지임을 강조했다.

그는 “ 최유성 후보의 사퇴처리가 올바르게 적법하게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그 처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후보 접수 무효 처리해 달라는 것이며 차후에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또 한번의 소송에 문제가 될 것은 확실하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유성 후보의 부회장직 사퇴 여부 확인과 △만약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후보 무효시켜 달라는 질의와 요청을 지난 12일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14일 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 적법한 사퇴했으면 ‘인정하겠다’

그는 또 “우리 캠프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퇴도 하지 않았으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선관위와 최유성이 공모해서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으므로 최유성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퇴했으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잡겠다.”면서 “선거를 과열시키기 보다 틀린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가 깊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일윤 선거사무소는 부회장인 최유성이 부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을 했으며 자문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최유성은 법적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2018.11.28. 이전에 부회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지부에  최유성 후보의 사퇴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공문과 사퇴하지 않았다면 후보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기자회견장에서 제시했다.
경기지부에 최유성 후보의 사퇴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공문과 사퇴하지 않았다면 후보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기자회견장에서 제시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선거과정서 최유성후보가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이사회서 이를 반려한 것이 사실인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퇴가 처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의 사퇴처리가 없었다면 최유성 부회장의 후보 등록은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어 “최유성 부회장이 부회장직에서 사퇴하지 아니하고, 회장에 입후보 하는 것은 경기지부 회칙 및 규정 준수의무 위반으로서 피선거권 제한사유 및 후보자 등록무효사유,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8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65조에 의해 ‘공직선거법’ 제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최유성 부회장이 회장 보궐선거 선거일 전 30일까지 부회장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고 자문 했다.

경기지부 선관위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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