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충치치료 비용 부담 70%인하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겨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광중합형 복합 레진 비용이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으로 표준화되며 환자 부담은 30%인 2만 5천원 정도다.

기존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치아 1개 당 약 7만~14만 2천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아말감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확대한 것은 환자의 82.2%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치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더 들지만 흰색으로 치아가 충전돼 심미적이고 수은 검출 등 아말감 안전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보험 적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 보장성 확대를 통해 초기 충치 치료의 접근성을 높혀 치아질환을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비용을 표준화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정과제발표에 따라 급여화로 전환할 계획이었고, 이번 의결을 통해 정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파우더 장갑 사용 ‘안돼’

내년 1월 1일부터 치과나 병원에서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이나 진료용 장갑은 염증이나 조직유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도 금지된다.

‘파우더 장갑’의 금지 조치는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지난 2016년 5월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해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되어 라텍스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 부위나 인체 내부 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이나 유착, 육아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염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파우더’가 포함돼 있는 의료용 장갑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하고 나 섰다.

이와 연동해 국내에서도 식약처와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한 및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2월 2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면서 해당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 1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장갑의 제조,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공표했다.

# 사무장 병원 잡는 중앙합동수사단 1월 출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인 중앙합동수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복지부 내에 설치되는 중앙합동수사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이 조직은 기관의 개설부터 신고·적발, 퇴출과 재진입 저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합동수사단은 복지부 직원 2명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4명, 검찰과 경찰, 지자체 직원 등 총 10여명 정도로 구성된다.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는 지난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돼 마련했다.

특사경이 일반 현장조사와 다른 특징은 검경과 한 팀을 이뤄 기소권을 갖고 적발 즉시 자금의 흐름을 끊고 연루자의 도피 또는 자료 파기를 막는 등 효과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중앙합동수사단이 구성되는대로 일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효과를 검증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개선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중앙합동수사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수사단의 경우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을 끌어다 구성하는 것이라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수사단은 현재 각자 업무를 하는 인력을 끌어서 운영하게 돼 임시조직과 같다”며 “새롭게 직제를 편성해야 하는데 복지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파견 부처에 대해서 별도 증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 20~30대 정신건강검진 확대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 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 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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