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 회복하고 회무 정상화에 최선 다하겠다

박일윤 후보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정상화와 은폐축소에만 연연하고 사건 해결에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횡령과 관계 되어 지나간 집행부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다음 집행부부터는 반목과 갈등이 없이 즐겁고 유익한 마음으로 회무에 열중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정통성을 회복하고 회무를 정상화 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짧은 기간이지만 반드시 비리횡령사건만큼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며 “진실을 피하지 말고 더 이상 방관하지도 말고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경치가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이며 회비 횡령사건을 은폐하는 회무농단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박 후보가 특급 해결사임을 자처했다.

경치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리더가 이끌어야 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 박일윤 후보

박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 패배 후에도 박일윤 캠프는 해체하지 않고 소통을 이어나갔다며 선거 전략을 논의하던 대화방이 경치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방으로 바뀌었을 뿐 오히려 토론의 열기는 보선 때보다도 더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유성 집행부가 업무를 개시하고, 그들에게 횡령사건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박일윤 캠프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 경치정상화를 위해 뛰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경기도에 필요한 리더는 횡령사건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야 하는 깨끗한 리더가 필요하며 그 리더가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성 전 부회장은 지난 3일 박일윤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현 집행부는 집권에만 관심이 있으며 횡령사건의 엄정한 처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하늘이 횡령사건의 마무리와 회무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는 박일윤 후보의 의견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최유성 후보의 전횡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법을 어긴 최유성과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선관위 모두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최유성 후보는 회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항소를 포기하고도, 판결을 부정하며 지금까지 사과한 마디 없다는 것은 회원을 얕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관위와 함께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이 법의 판결로 여실히 들어난 만큼 최유성은 지금이라도 ‘선거무효’의 전말을 인정하고 백의종군하고 자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부회장은 박일윤 후보와 함께 정의롭고 솔직하고 강한 집행부를 만들어 회원 여러분의 땀과 고통을 덜어주는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령사건내용]

△ 2016년 3월 26일 제 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권고사항으로 선진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가 실시되어 정락길 전 사무국장의 횡령사실을 최초 적발됐다.

△ 2017년 8월21일 선처탄원서: 부회장 5인과 이사 5인 임원직함 명시했으나 개인적으로 작성해줬다고 주장하며 변제확인서 직인날인이 있었다.

△ 2017년 10월 25일 5자 회동(박일윤, 송대성, 최수호, 최양근, 전성원) 최양근 변제확인서는 지난 2017년 9월5일 4천만원에 대한 1건만 승인 2억 3000만원 변제확인서는 본적도 없으니 승인해 준 적 없다.

△ 2017년 11월 6일 변제검증회의(최수호, 최형수, 전성원, 위현철)에서 A 이사는 회장직인 날인은 부정했다. A 이사의 직인날인 무혐의 처분은 최양근 회장의 참고인 진술은 ‘묵시적승인’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나, 회칙상 재무이사는 회장대리결재권한이 없으며 직인 날인한 것은 사실이다.

△ 2017년 8월 18(목) 19(금) 23(수)에 최양근 회장은 사무국을 방문해 업무 처리한 기록이 있으며 회장이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21(월)에 직인 날인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 추가 횡령부분으로 집행부가 추가고발을 거절했다는 사실.

△ 특위에서 최정규 위원장은 2억 2천여만원 회비 누락분을 단순 사무착오로 주장했고 위원들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파행을 맞게 됐다.

△ 2018년 3월 선진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107페이지 상단을 보면 단순착오라 보기 힘든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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