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불법광고가 대부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과 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와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이 나 해외 직구몰에서 판매(36건→1,144건) △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등이다.

올해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볼 때 크게(6,173건→19,662건) 증가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 →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84건 →84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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